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간경기=채종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에서 6월23일 열린 김보라 시장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일간경기DB)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에서 6월23일 열린 김보라 시장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일간경기DB)

김보라 시장은 지난해 4월 취임 2주년을 맞아 업무추진비 등으로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구입해 전 시청 직원 1398명에게 돌린 혐의와 2021년 문자메시지로 1만9000명의 시민들에게 연말 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문자 메시지 발송 시기가 지방 선거를 6개월을 앞둔 시기므로 일반인에게 해당 내용은 김 시장이 다시 선거에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보라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적이 있는 점과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김보라 시장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취임 2주년 행사는 관행적인 것이고 떡을 나눠준 것도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상 직무상 행위일 뿐 선거법에서 금하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억울함이 없도록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김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실장 A 씨에게는 벌금형 300만원, 공무원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100만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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