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가로수 관리 등 100% 구비 부담
시, 위임 사무 경비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
시 “예산부서 요청 지원확대 필요성 표명”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자치구들의 위임사무 대부분이 인천시비 지원이 전무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 자치구들의 위임사무 대부분이 인천시비 지원이 전무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일간경기DB)

인천 자치구들의 위임사무 대부분이 인천시비 지원이 전무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일간경기DB)

6월14일 인천 일선 구군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28조에도 시·도지사가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 시·도는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시장이 구청장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위임사무 대상은 소공원과 어린이공원, 면적 10만㎡ 미만 주제공원, 완충·경관·연결녹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이다.

하지만 현재 인천시의 일선 자치구 위임사무 중 근린공원을 제외한 시비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위임사무 중 근린공원을 제외한 도시숲, 가로수 조성관리, 공원설치 관리 등의 경비는 100%로 구비로 충당하고 있다.

특히 지방 이양 사무의 증가와 시민의 녹지서비스 욕구가 증대되면서 관리 업무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일선 자치구에서 시설의 조성이나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자체 충당이 곤란한 상황이다.

기준 보조율 상향 및 위임사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들 위임사무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선 자치구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명시화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시 지방보조금 조례 제3조에 공원·녹지 보조율 공원·환경 분야는 30%~50%로 돼 있다.

이를 30%~100%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 필요하다는 게 일선 자치구의 주장이다.

서울과 부산, 대전 등의 환경 등의 분야 기준 보조율은 30%~100%로 돼 있어 인천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인천과 규모가 비슷한 부산의 경우 100%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광주와 울산도 각각 20%~100%와 30%~70%로 인천보다 보조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 자치구는 현재 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해 시 지방 보조금조례 시행규칙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 가로수 조성,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산림관리 등의 위임사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도 요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위임사무는 군구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행정적 지원 범위 등이 지정된다”며 “다만 예산부서에서 위임사무 지원 의견 조회를 받고 지원확대 필요성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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