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월소득 기준 540만원 하향 수정"
민주당 "1천만원 월소득 아닌 소득인정액"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여당과 정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대책은 “가구소득과 재산, 심지어 자동차까지 포함시켜 환산해 침소봉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월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과 정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대책은 “가구소득과 재산, 심지어 자동차까지 포함시켜 환산해 침소봉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사진=홍정윤 기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월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과 정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대책은 “가구소득과 재산, 심지어 자동차까지 포함시켜 환산해 침소봉대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사진=홍정윤 기자)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6월1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의 1000만원 기준을 월 540만원으로 수정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준인 ‘월소득 인정액 1000만원’은 월소득으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을 포함한 재산 소득 환산액까지 모두 포함한 ‘소득인정액’임을 지적하며 여당과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여당과 정부는 월 소득 기준 540만원으로 하향하는 대신 학자금 지원 1~5구간(4인 기준 월 160만~540만원) 가구에 대해서는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고,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을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모든 자녀에 대해 등록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민생안정 대책(3.15)에서 인상한 저리 생활비 대출한도도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관련 세부 예산은 추후 확정 발표할 예정이나, 민주당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매년 이자 비율이 860억원 규모의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는 분석 하에 이보다 낮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소득액이 아닌 소득인정액임을 짚고 “(민주당의 개정안은) 원리금 상환 시작 후 실직·폐업·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사라지면 그 기간의 이자도 면제한다”라며 “이제와 ‘대표적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며 법안을 수정하겠다니 기가 막히다”라고도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민수 대변인은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라고 또 막아서나?”라며 “학교에서 나오자마자 빚에 허덕이는 청년세대의 부담을 언제까지 수수방관하려는 것인가”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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