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거동 불편 어르신 대상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 서구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어르신에게 보행 보조기구인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구는 6월13일 서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심사결과 장기요양등급 외 A, B로 판정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 보조기구인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사진=인천 서구)
서구는 6월13일 서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심사결과 장기요양등급 외 A, B로 판정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 보조기구인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사진=인천 서구)

서구는 6월13일 서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심사결과 장기요양등급 외 A, B로 판정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 보조기구인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는 1인당 최대 20만원 범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90%, 중위소득 75% 이하는 85% 등 구입비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개월 이내에 직접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구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평소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해 지원 대상이 아닌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비용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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