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총 18건, 12억7천만원 모두 원안가결

[일간경기=이형실 기자]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왔다는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동화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6월7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사진=구리시의회)
6월7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왔다고 지적했다. (사진=구리시의회)

6월7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18건의 12억7000만원이 넘는 용역과제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했으나 모두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연구 용역 등 18건에 이르는 용역과제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및 예산 편성의 낭비적 요인 등에 대해 심의했다. 그러나 전부 원안 가결됐다는 것은 “용역과제에 대한 심의 절차가 요식행위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시민들은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용역비는 과다 편성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각종 용역과제에 대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됨에 따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이 신의원이 주장하는 심의위원회의 부실운영은 2022년 이전에도 계속돼 왔다. 시는 지난 2020년에도 18건에 9억5900만원을 모두 원안가결했으며 2021년 19건 중 재검토와 조건부가결 각 1건, 원안가결 17건 등을 처리하는데 34억5000만원을 지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엔 기술용역 과제는 1억원 이상, 학술용역 과제는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 심의토록 의무화했을 뿐 아니라 용역 결과를 보관 관리하여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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