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주거 생활이 열악한 장애인, 고령자 등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개량자금을 융자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 주거 약자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이다. 지원 대상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이며, 아파트의 경우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이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이다.

조건은 주택 신축 및 개조 비용으로 장기(최대 20년) 저리(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이다. 주거 약자는 개량 자금을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주거 약자 등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 사업자에게는 호당 최대 15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우리은행에 사전에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이천시 건축과로 신청하면 되며, 적격여부를 심사해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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