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 사승봉도 20년 전 해양보호구역 지정
컨테이너 등 총 10개 넘는 건물 들어서
인천녹색연합 “원상복구·관련자 처벌 등 조치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해양보호구역 내에 포함돼 있는 인천 옹진군 사승봉도에 방송촬영 세트장이 설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03년 12월 31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주변 해역에 포함된 인천 옹진군 사승봉도에 방송촬영 세트장이 설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인천녹색연합)
2003년 12월 31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주변 해역에 포함된 인천 옹진군 사승봉도에 방송촬영 세트장이 설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인천녹색연합)

6월1일 인천녹색연합(녹색연합)에 따르면 사승봉도는 2003년 12월 31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이작도 주변해역에 포함된 섬이다.

자연 해안사구와 모래해변이 빼어난 것으로도 유명하다.

대이작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은 풀등을 비롯해 대이작도와 소이작도, 승봉도, 사승봉도의 모래해변을 포함한다.

이중에서도 사승봉도는 모래해변 뿐 아니라 해안사구가 발달해 있다.

해안사구와 해변 일부에서 모래유실이 발생했지만 자연적인 해안사구와 모래해변의 전형을 볼 수 있다.

또한 사승봉도의 해안사구는 통보리사초, 좀보리사초, 갯완두와 갯메꽃, 갯방풍 등 사구식물 서식지이다.

여기에 사승봉도 모래 해변은 달랑게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달랑게는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로 법적 보호종이다.

모래해변 상부에 서식하는 달랑게는 모래해변의 청소부로 집게다리로 모래를 떠서 그 안의 먹이를 골라낸 뒤 남은 모래를 뭉쳐서 동글동글한 모래경단을 만든다.

이런 사승봉도가 무분별하게 이용되면서 해안사구 훼손 우려는 물론 해양보호생물인 달랑게의 서식지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개 녹색연합의 주장이다.

실제로 현재 사승봉도에 컨테이너 박스와 가설 촬영 세트장 등의 건물이 들어섰다는 지역 주민의 제보가 접수됐다.

컨테이너 박스는 6개가 넘었고 가설 촬영 세트장까지 포함하면 모두 10개가 넘는다는 것이다.

대규모 방송촬영 세트장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오폐수 및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이 불가피하다.

현행 관련법에는 이용 가능 무인도서나 개발 가능 무인 도서를 이용하거나 개발할 때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특히 공유수면 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승봉도의 경우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했는지 인천시와 옹진군은 밝혀야 한다는 게 녹색연합의 입장이다.

만약 무허가로 진행됐다면 원상복구와 관련자 처벌 등 적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무인도서의 난개발은 섬의 육지부 훼손뿐 아니라 해양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며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옹진군 등은 현장 확인을 통한 원상복구, 관련자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 옹진군은 사승봉도에 설치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과 함께 설치 업체를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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