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경찰이 MBC 뉴스룸 경제팀 기자를 인사청문 관련 자료 유출 혐의로 압수 수색하자 과잉 수사 논란이 벌어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부는 5월30일 오전 MBC 뉴스룸 경제팀 임현주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자택과 자동차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부는 ‘임 기자가 지난해 4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 청문 관련 자료를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으며, 이 자료에 한 장관과 관련한 개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MBC 측은 ‘임 기자가 당시 한 장관 인사 청문 관련 자료를 타사 기자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사안’이라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본사 사무실 압수수색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이례적인 일’이라고 질타해 과잉수사 논란이 벌어졌다.

또 MBC는 ‘결국 개인 정보의 대상이 한동훈 장관이라는 점,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과잉 수사’라며 ‘MBC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 비판했다.

이어 MBC는 ‘특히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욕설 파문(바이든/날리면) 등을 보도해 피고소, 피고발인이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대법원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경찰에서 수사한다는 보고·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번호나 수십 년간의 주소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담겨있는 개인 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는 것이 드러났는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해당 기자가 대통령실에 안 좋은 보도한 이력이 있다 보니. 보복 수사 아닌가’하는 질문에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다.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보셔야 될 문제같다. 제가 이 사안에 대해 수사한 주체는 아니고,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과잉 수사 논란에 선을 그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