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한 인원 초과해 이사 임명
인천시, 동일사례 재발 철저 당부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시의료원이 이사를 초과해 임명하는 등 이사회 구성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월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고 있다.

심의·의결 사항은 정관의 변경,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조직, 재산의 취득과 처분, 인사·보수·복무 등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이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임원은 원장 1명, 이사 8명 이상 12명 이하, 감사 1명으로 둔다’고 돼 있다.

이 법률은 지난 2015년 1월 28일 개정됐다.

하지만 법률이 개정된 지 감사일 현재까지 ‘인천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상 임원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다.

2022년 11월 23일에서야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후 올해 2월 20일 개정·공포했다.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해당 ‘법률’이 개정된 후 8년여 동안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다.

정관 개정과 이사 초과 임명도 문제가 됐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정관’상에 근로자 이사에 대해 별도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9년 7월 31일 ‘인천시의료원 이사 임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사 모집 및 추천 등의 절차를 통해 임원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된 자와 인천시 당연직, 시의회 및 추천 보건소장 등을 포함해 2019년 9월 26일 이사(비상임) 승인 내부결재를 득했다.

이어 같은 날 인천시의료원에 통보해 다음 날 근로자 이사 2명이 포함된 신규 이사 10명을 임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기존의 이사를 포함해 총13명의 이사가 선임돼 ‘법률’에서 정한 수를 초과해 이사를 임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사의 수가 초과하다보니 인천시의료원 행정부원장을 당연직 상근이사를 임명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2020년 6월30일 퇴임 후 후임으로 취임한 행정부원장을 인천의료원 당연직 상근이사로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근이사는 의료원 진료부원장과 행정부원장으로 한다’는 2018년 12월 26일 개정 전 인천시의료원 ‘정관’ 제7조 제2항을 어긴 것이다.

인천시는 해당 부서 등에 훈계와 주의 조치를 내리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인천시의료원에도 주의와 개선을 조치하고 규정을 준수해 이사를 선임하고 근로자 이사의 수를 정관으로 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인천시는 최근 인천시의료원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이후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총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5건 시정, 12건 주의, 10건 개선 권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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