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18명 검거 2명 구속

[일간경기=김희열 기자] 가상아이템을 구매 후 일정 기간 후에 되팔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 천억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5월18일 가상아이템 투자 사기행각을 벌여 피해자 435명으로부터 총 4393억을 편취한 피의자 18명을 검거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래픽=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은 5월18일 가상아이템 투자 사기행각을 벌여 피해자 435명으로부터 총 4393억을 편취한 피의자 18명을 검거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그래픽=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은 5월18일 가상아이템 투자 사기행각을 벌여 피해자 435명으로부터 총 4393억을 편취한 피의자 18명을 검거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용인에 본사를 두고 수도권에 5개 지사를 운영하며 투자설명회를 통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회원들을 모집한 뒤 '가상 아이템(한복, 치파오, 기모노, 드레스)을 구매하고 일정 기간 후에 되팔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회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쇼핑몰, 게임사, 호텔, 여행사 등 많은 사업 부문을 확장해 크게 성장할 것이라며 신규 회원 유치 및 추가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피해금 대부분은 피의자들의 급여, 상여금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거나 선 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사용되는 등 돌려막기 방식의 영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시일이 지나면서 후 순위 투자자 유입이 줄어들자 환급 방식을 기존 현금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으로 전환하고 해당 코인이 거래소 시세에 연동되는 것처럼 속여왔으나, 사실은 자체 DB 서버상에서만 기록되는 것에 불과했다.

경찰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2월까지 같은 피해 사건들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원금과 고수익 보장 또는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유인하는 경우에는 사기나 유사수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피해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 경찰과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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