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영일 기자] 지난 3월4일 양평군 용문면 주택에서 개 사체 1200여 마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구속된 A 씨에게 개를 넘겨준 농장주 등 32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지난 3월4일 양평군 용문면 주택에서 개 사체 1200여 마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구속된 A 씨에게 개를 넘겨준 농장주 등 32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구속송치된 피의자 A씨와 농장주가 냉동탑차에 개를 싣는 장면. (사진=양평경찰서)
지난 3월4일 양평군 용문면 주택에서 개 사체 1200여 마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구속된 A 씨에게 개를 넘겨준 농장주 등 32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구속송치된 피의자 A씨와 농장주가 냉동탑차에 개를 싣는 장면. (사진=양평경찰서)

양평경찰서는 5월17일 A 씨에게 노령견과 사육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개를 처리해 달라며 넘긴 농장주, 수의사 면허없이 개 성대 제거 수술을 한 농장주 등 3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개 처리비용을 대부분 현금으로 주고받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경찰은 ‘동물을 사육하기 곤란한 경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반려동물 관련부서에 문의할 것과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사 면허가 있는 동물병원에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행정관청과 협업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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