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등 공개 법률로 규정
종합·특정감사 자체홈피 공개 전무
경찰청 “감사결과 공개 의무 아냐”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경찰청의 감사결과가 수년간 공개되지 않고 있어 법률 취지에 배치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5월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연간 계획을 수립해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는 종합감사를 비롯해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등이 있다.

대상은 산하 일선 경찰서, 인천국제공항경찰대, 경비․기동대, 방범순찰대, 전투경찰대, 특공대 등과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검문소 등이다.

감사는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경찰행정사무감사규칙에 따라 발전적이고 지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인천경찰청은 이를 토대로 매년 일선 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경찰청은 지난 2020년 종합감사 1회와 특정감사 4회를 포함해 모두 5차례에 걸쳐 감사를 실시했다.

또 2021년 종합감사 2회, 특정감사 1회 포함 3차례와 2022년 종합감사 2회, 특정감사 3회 포함 총 5차례 감사를 벌였다.

이처럼 인천경찰청은 매년 일선 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적게는 3차례에서 많게는 5차례에 걸쳐 감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인천경찰청의 감사에 대한 결과는 그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대부분 행정기관들이 감사에 대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례적인 부분이다.

그나마 경찰청 홈페이지에 인천경찰청 대상 감사결과를 공개했지만 이미 3년 5개월 전인 2019년 12월로 공개 부분도 요약본이다.

당시 감사 대상 기간도 2016년 9월로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 업무에 대한 감사였다.

감사 결과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는 관련 법률의 취지와 배치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반면 해양경찰청 산하 지방해양경찰청은 소속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자세히 공개하고 있다.

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에 본청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등 분야별 감사결과를 공개해 놓은 것이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다.

감사결과 공개는 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해 공표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공개 시기는 감사 결과 처분 또는 처분 요구를 한날부터 2개월 이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전국 시·도 경찰청들도 감사결과를 공개한 적이 없다”며 “감사결과 공개 대상과 범위, 방법에 대한 규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경찰청의 경우 본청과 달리 중앙행정기관에 속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결과에 대한 공개도 의무가 아니고 본청에서도 요약본만을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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