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영일 기자] 양평군은 지난 3월20일부터 4월28일까지의 기간 동안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양평군은 지난 3월20일부터 4월28일까지의 기간 동안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양평군)

양평군은 지난 3월20일부터 4월28일까지의 기간 동안 반려동물 영업장 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양평군)

이번 점검은 연 1회 이상 반려동물 영업자의 점검 의무와 함께 용문면에서 발생한 동물 학대 사건과 관련반려동물 영업자의 책임 있는 보호 관리와 동물 학대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양평군, 양평경찰서, 양평소방서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점검대상 영업장은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 2개 업종의 103개소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영업별 시설·인력 기준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 했으며, 점검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된 영업장 27개소(동물생산업 26개소, 동물판매업 1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을 통해 동물학대 예방 및 관련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평군 반려동물 복지향상을 위해 철저한 영업장 관리 및 동물복지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이 끝나면,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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