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성기홍 기자] 파주지역의 인도 불법주차 신고가 지난해 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는 5월15일 안전신무고 주정차 위반 주민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도 위 주민신고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건수가 4월말 기준 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파주시)

파주시는 5월15일 안전신무고 주정차 위반 주민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도 위 주민신고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건수가 4월말 기준 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파주시)

파주시는 5월15일 안전신무고 주정차 위반 주민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도 위 주민신고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건수가 4월말 기준 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불법주차 신고 급증은 지난해에 인도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주민신고제 (인도) 단속 강화 행정예고’를 시행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자정 주차관리과장은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가능한 주민신고제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및 인도(보도)를 대상으로 단속이 진행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9월8일부터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점심시간 단속 유예 (오전 11:30 ~ 오후 2시)는 당분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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