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피해 조기회복, 무주택 자격도 유지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정부에 건의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가 전세 피해자의 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는 등 도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전세피해의 예방과 지원 등 단계별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5월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통해 전세피해의 예방과 지원 등 단계별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5월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통해 전세피해의 예방과 지원 등 단계별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5월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관련 경기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세피해자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출자를 통해 주택을 인수하는 자력구제 개념이다. 이는 보증금 피해의 조기 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도 유지돼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  

도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전세 피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 전입신고 당일 효력 발생,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세 피해자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임차인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법 피해지원 대상 확대와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규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나 실비 외에 대가를 받거나 중개사 자격을 양도 대여시는 불법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 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건의했다.

앞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한 긴급 지원주택 제공, 긴급 지원주택 입주자를 위한 이주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피해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생계비를 100만원 지원하는 방안 검토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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