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운영조례안 시행
관리비·사용료 지원 동일 제공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 

인천시는 5월10일 지하도상가 임·전차인 보호대책을 담은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지난 5월1일 시행됨에 따라 지하도상가 활성화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5월10일 지하도상가 임·전차인 보호대책을 담은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지난 5월1일 시행됨에 따라 지하도상가 활성화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인천시)

시는 5월10일 지하도상가 임·전차인 보호대책을 담은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지난 5월1일 시행됨에 따라 지하도상가 활성화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지하도상가는 그동안 양도·양수 및 전대 금지와 관련된 갈등이 계속돼 오다가,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로 지하도상가 양도·양수 및 전대 행위가 위법임이 확정됐다. 

이에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법적 범위 내에서 임‧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반영된 지하도상가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고, 지난 4월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함으로써 최종 확정했다.

시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둘러싼 제도 정비가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지하도상가 활성화 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먼저, 임차인이 기존 전차인과 의견교환 후 사용 허가 포기서를 시에 제출하면 기존 전차인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최대 10년간 해당 점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임차인이 직접 영업을 결정하는 경우 기존 전차인은 잔여 점포(공실)를 지명경쟁으로 사용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적법하게 직접 영업하던 임차인도 10년간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리비, 사용료, 마케팅비 등 재정 지원도 중점 추진된다.

시는 상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2020년 이후 총 32억원을 투입해 보행로 등 공공면적에 대한 청소 인건비, 수선유지비, 공공요금 등을 지원해 왔는데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코로나19와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돕고자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사용료 감면(50~80%) 혜택을 올해도 동일하게 제공한다. 임차인들은 지난해까지 총 60억5000만원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하도상가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고객 방문을 늘려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도상가별로 특색 있는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상가당 500만원 씩 총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냉난방기, 수변전설비 등 노후 설비와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교체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관련 예산을 확대해 미작동하거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들을 긴급 보수하고, 내구연한이 초과한 설비들은 중장기적으로 교체 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최대 현안이었던 지하도상가 운영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도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과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모두 상생하는 지하도상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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