뱉어보니 날카로운 나무 막대

[일간경기=김동현 기자] 대기업인 롯데웰푸드가 제조, 판매하는 어린이들의 간식 아이스크림에서 이물질이 나와 논란이다.

지난 5월5일 오후 2시께 인천에 사는 A 씨는 인근 슈퍼에서 구입한 롯데 웰푸드 수박바를(사진) 가족들과 먹던 중 날카로운 나무막대에 입 천장을 찔려 상처를 입었다. (사진=독자 제공)
지난 5월5일 오후 2시께 인천에 사는 A 씨는 인근 슈퍼에서 구입한 롯데 웰푸드 수박바를(사진) 가족들과 먹던 중 날카로운 나무막대에 입 천장을 찔려 상처를 입었다. (사진=독자 제공)

지난 5월5일 오후 2시께 인천에 사는 A 씨는 인근 슈퍼에서 구입한 롯데 웰푸드 수박바를(사진) 가족들과 먹던 중 날카로운 나무막대에 입 천장을 찔려 상처를 입었다.

A 씨가 확인해 본 결과 아이스크림의 나무막대 부분이 제조 과정에서 날카롭게 잘려 식품에 혼입된 것을 추정하고 롯데 웰푸드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5월21일 B 씨가 구입해 먹던 롯데 웰푸드의 노란수박바에서도 같은 나무막대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다수의 이물질 피해 사례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

A 씨는 "롯데 웰푸드의 이물질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수박바 등 아이스크림에서 수건의 이물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같은 이물질이 계속 나오는 것은 제조상 큰 문제가 있다"라면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불량식품으로 만드는 해썹 인증업체는 정부가 나서서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롯데 웰푸드 관계자는 "고객과의 접촉을 통해 해당 컴플레인을 확인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5월9일 이물질을 수거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최근 5년 6개월(2017년~2022년 6월) 동안 해썹(HACCP) 인증업체 중 롯데 웰푸드가 30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식품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썹 등록을 취소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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