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리구제로 노동권익보호에 앞장”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지난해 9월 인천지역내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지원을 위해 문을 연 인천노동권익센터가 첫 성과를 거뒀다. 

금년도 인천노동권익담당관(공인노무사)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티는 사업주로 인해 발을 동동 구르던 퇴직 근로자가 인천노동권익센터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무사히 퇴직금을 수령했다.  사진은 옿해 인천노동권익담당관(공인노무사)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 (사진=인천노동권익센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버티는 사업주로 인해 발을 동동 구르던 퇴직 근로자가 인천노동권익센터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무사히 퇴직금을 수령한 것.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A 씨는 부천에 있는 업체와 업무위탁계약(프리랜서)을 맺고 2년간 근무하고 퇴직했지만 사업주의 거부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인천노동권익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권익센터는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A 씨가  평균임금 300만원 이하의 취약근로자로서 지원대상이 돼 권리구제 나섰다.

권익센터는 인천노동권익담당관(공인노무사)을 통해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직접 접수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피해자와 수위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4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업무도 계약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등 근로자가 아니며 또한 퇴직시 사직서에 퇴직금 및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며 줄 퇴직금이 없다고 맞섰다.

이 사이에 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도 인사이동으로 사건처리가 미루어졌다.  

인천노동권익담당관은 피해 노동자의 출퇴근 이력인 대중교통이용 내역과 업무지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사업주와의 카톡 대화내용 등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 자료와 답변서를 통해 부인할 수 없도록 대응했고 결국 사업주도 이를 인정하고 피해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며 마무리가 됐다
  
인천노동권익센터에는 공인노무사 30명이 인천노동권익담당관으로 위촉돼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노동권익센터(센터장 서흥원)는 “인천시민 노동자가 일하면서 차별없이 정당하게 대가를 받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인천노동권익센터는 인천시 노동자의   피해구제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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