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체벌과 최근 꾸지람 등 이유
학생·학부모 "마음의 큰 상처 받아"
상담교사 "메뉴얼대로 신고했을 뿐"

[일간경기=신영수 기자] 가정에서 자녀의 훈육을 위해 부모가 체벌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해당학교의 위클래스 상담교사가 명백한 사실확인없이 "부모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이를 경찰에 신고해 학부모와 자녀가 또다른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담교사는 학부모가 아동폭력을 저질렀다고 확신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메뉴얼대로 했을 뿐이며 경찰에 아동폭력으로 신고한 것도 그 이유라고 말해 일부 위클래스 상담교사의 도를 넘은 학생 고민상담을 역이용해 학부모와 학생에게 깊은 상처만 주고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가평군 소재 A 중학교 B양은 자신이 늘 고민해오던 사안을 의논하기 위해 상담교사를 찾아 면담을 했으나 실질적인 상담내용은 전혀 들어주지를 않고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3년 전에 어머니로 받은 체벌과 최근 어머니로부터 받은 꾸지람에 의해 상처입은 것을 부각시키며 학부모가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는것이다.

이에 B 양은 절대 부모님이 학대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상담교사는 이를 무시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B 양은 이런 일로 인해 엄마가 잡혀갈 수 도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일주일 동안이나 울고 지냈다며 이를 보고 안타까워한 A 양의 어머니도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도"아동폭력이 되기위해서는 아이가 공포를 느껴야 하고 지속성과 반복성이 존재하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각성이 보여야 한다"며 이 사건은 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 건은 아동폭력이 아니라 훈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A 중학교 C 교장은 "위클래스상담 교사는 메뉴얼대로 처리한 사안이며 이미 학부모와 원만하게 잘처리된 사항"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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