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비 진작·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경기도의회도 전 직원에 특별휴가 실시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가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청 전 직원에 대해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현안업무 추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주기위해 도청 전 직원에 대해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현안업무 추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주기위해 도청 전 직원에 대해 하루 특별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대응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 지속되는 검찰 압수수색과 감사원 감사 수감 등 현안업무 추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재충전의 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특별휴가 실시를 결정했다.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제20조 제18항은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월 중 원하는 날 하루 휴가를 실시하게 돼 전 직원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냄으로써 도내 소비 진작과 침체된 지역 상권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잃지 않고 현안업무 추진에 매진해 온 우리 도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가 조금이나마 보상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 “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고, 특히 도민들에게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경기도에서 전 직원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의회도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결정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염종현 의장의 인사철칙에 따라 이뤄졌다.

도의회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특별휴가) 제8항을 근거로 전 직원에게 1일 특별휴가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회 소속 공무원 전원이 내달 1일부터 8일 중 하루를 정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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