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계양경찰서 형사과 과학수사팀 경사 이은숙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그 외 범죄 예방과 검거,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고 밤샘근무와 고된 업무속에서 국민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책임을 다하며 열심히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에게 경찰은 아직까지 강압적인 이미지, 단속을 하는 경찰로 더 많이 인식되어지고 있다. 거기에 영장집행이나 범인검거 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경찰의 모습도 떠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기관인 경찰 역시 이러한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경찰관도 모든 국민 중에 하나이다. 

경찰관의 업무는 강도 높은 감정노동의 연속이며 주로 탈법과 무질서, 갈등문제를 다루다보니 자신의 감정을 누그려뜨려야 할 때가 많다. 현장에 출동하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듣는 것은 다반사이고 심지어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사람도 많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주다가 역으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경찰관의 인권침해에 대한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고 국민이 피해를 입은 부분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국민의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민과 접촉이 많은 경찰관의 인권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최근에는 경찰에서도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게으름 없이 노력해왔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의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왔으며 이제는 일반치안을 넘어 복지치안으로까지 그 활동범위를 넓히고 있다. 

또 국민과의 괴리감을 좁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면 기존은 인권존중 내지는 보호단계에 그쳤다면 이제는 인권실현단계까지 높여야 하고, 이에 부응하여 국민역시 인권보호에 자발적 협조가 필요한 시점 인 것 같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