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이름·생년월일 기재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정
윤준병 의원 폐지 개정안 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악용이 우려되면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에 부착해야 하는 임시운행허가증에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4월19일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구입해 등록하지 않고 임시 운행을 할 경우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해야 한다.

임시운행 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을 반납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자동차 앞 유리창에 부착하도록 돼 있는 임시운행허가증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임시운행허가증에 이름은 물론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외부에 노출되고 있는 탓이다.

이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정읍시·고창군)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자동차 일시 운행 시 임시 운행허가증 부착 제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으로도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한 만큼 임시운행 허가증 부착 의무규정이 삭제됐다.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으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법령을 없애고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으로 풀이된다.

윤준병 의원은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은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한 책무”라며 “개정안을 통해 시민 편의 도모와 범죄악용 해소 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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