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성기홍 기자] 파주시가 지난 4월11일 성매매 집결지 업주들의 시청사 난입과 관련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파주시는 4월18일 시청사 난입과 무단 점거를 주도한 성매매 집결지 측 업주 등 관계자를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경일 파주시장. (사진=파주시)

파주시는 4월18일 시청사 난입과 무단 점거를 주도한 성매매 집결지 측 업주 등 관계자를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경일 파주시장. (사진=파주시)

파주시는 4월18일 시청사 난입과 무단 점거를 주도한 성매매 집결지 측 업주 등 관계자를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매매 집결지 업주들은 지난 11일 시청앞에서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다 집회 장소를 벗어나 시청사에 난입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청사를 찾은 민원인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에 ‘성매매집결지 업주의 파주시청 난입, 무단점거’와 관련해 불법사항에 대해 물러섬 없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고소·고발 의사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시는 성매매집결지 측의 성매매예방 교육과 집결지 내 도로를 통해 돌아보는 여행길(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걷기 방해와 방범용 CCTV 설치를 방해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집결지 측에서 그동안의 면담 요청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3년간 유예, CCTV 설치 철회, 집결지 내 초소철거 등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불법을 허용해 달라는 말과 다름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앞으로 무단점거, 공무집행 방해 등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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