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법 시행 앞두고 현장 목소리 청취

[일간경기=이현 기자] 일산동부경찰서는 4월14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앞서 일산동구(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일산동부경찰서는 4월14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앞서 일산동구(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일산동부경찰서)
일산동부경찰서는 4월14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앞서 일산동구(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일산동부경찰서)

이날 간담회에는 경찰서장을 비롯해 일산동구청 자치감사팀장과 각 동(洞)에서 활동하는 9개 자율방범대 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4월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율방범대법의 주요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경찰은 제정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ㆍ리플렛(650매)을 배부하고 교육했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경찰ㆍ지자체 등과 협력하며 범죄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청소년 선도 활동 등을 지원하는 봉사단체로 그동안 자원봉사단체로서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이번 법 시행으로 안정적인 예산지원 및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율방범대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착되면 자치경찰의 치안파트너로서 지역사회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아영 서장은 "자율방범대와 같은 지역사회 공동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치안이야말로 주민 눈높이에 맞는 공감받는 경찰활동이다. 법 시행에 따라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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