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법 시행 앞두고 현장 목소리 청취
[일간경기=이현 기자] 일산동부경찰서는 4월14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자율방범대법」 시행에 앞서 일산동구(區)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율방범대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찰서장을 비롯해 일산동구청 자치감사팀장과 각 동(洞)에서 활동하는 9개 자율방범대 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4월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자율방범대법의 주요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경찰은 제정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ㆍ리플렛(650매)을 배부하고 교육했다.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해 경찰ㆍ지자체 등과 협력하며 범죄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청소년 선도 활동 등을 지원하는 봉사단체로 그동안 자원봉사단체로서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이번 법 시행으로 안정적인 예산지원 및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율방범대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착되면 자치경찰의 치안파트너로서 지역사회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아영 서장은 "자율방범대와 같은 지역사회 공동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치안이야말로 주민 눈높이에 맞는 공감받는 경찰활동이다. 법 시행에 따라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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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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