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은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권태은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로서 세무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회사의 대표님들이 고액현금 입출금에 대해 문의를 해온다. 납세자는 막연하게 현금거래가 위험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액이든 소액이든 현금을 입출금했다는 것만으로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금이 추징되는 일은 없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등 세법에 따라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현금입출금 행위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어떻게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현금입출금 행위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안다면 현금입출금의 세무적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가 필요하다. 자금세탁방지제도란 ‘국내·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적발·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서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에서 자금세탁행위를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은 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의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해 이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자금세탁 방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FIU의 주요 업무 내용은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 등이다.

의심거래보고제도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와 관련해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이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이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금융회사는 고객이 은행별로 1일 거래일 동안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 등을 FIU에 자동보고 하도록 한 제도(특정금융정보법 제4조2)이다. 

고객확인제도는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는 등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특정금융정보법 제5조2)이다.

FIU는 관련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보고한 의심거래금융정보(STR)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동보고 받은 고액현금거래금융정보(CTR)를 수집 및 분석하고 필요시 이를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한다.

 
 

국세청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가 수집해 보유중인 금융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국세청은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체납액징수에 FIU의 금융정보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세청은 FIU를 통해 현금거래금융자료 중 고액 자료만을 보다 수월하게 요청 및 조회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있어 고액현금거래금융정보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됐다.

국세청은 FIU에 소속직원을 파견하고,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및 세무조사 등에 있어 고액현금거래금융정보 등의 FIU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금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하여 조세탈루 및 체납자의 재산은닉과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부주의한 고액현금거래를 “세무조사를 재촉하는 위험한 행위”라고도 하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대 틀리거나 과장된 표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게다가 FIU는 국세청에 제공한 탈세혐의금융정보와 일괄요청정보가 아닌 개별요청정보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명의인에게 제공사실을 통보하지도 않기 때문에 명의인은 제공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탈세목적 등으로 고액현금입출금을 한 게 아니더라도 고액현금입출금을 했다면 나중에 혹시 국세청에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인 개인 및 법인의 사업내역 및 거래내역도 조회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때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금이 부과되는 등 위험성이 있으니 고액 현금입출금이 필요하다면 세무문제에 대해 세무전문가와의 반드시 사전에 상담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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