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항만공사·인천경제청 협약

[일간경기=황지현 기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구간 건설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4월3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IPA),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만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노선계획 변경 관련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4월3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IPA),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만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노선계획 변경 관련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인천시)

인천시는 4월3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IPA),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만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노선계획 변경 관련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그동안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수도권 및 송도국제도시의 교통난 해소와 골든하버 투자유치도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 기관은 노선변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도권 제2순환선과 골든하버 부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인천경제청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데 상호 협력하고 향후 국토교통부의 최적 노선 확정 시 골든하버 부지 수익 보전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과 관련한 행정업무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과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 서남부 지역의 국가 간선망을 구축하고, 송도국제도시, 경기도 김포시, 시흥시 시화 등의 교통수요 처리와 서해안·영동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전체사업 구간은 시흥시 시화나래 나들목(IC)부터 인천시 중구 남항로(서해대로)까지며, 2029년까지 총사업비 1조 6889억원을 들여 총길이 19.8km, 폭 4차로(23.4m)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시흥나래 나들목(IC)부터 남송도 나들목(IC)까지 8.4km 길이의 1구간과 남송도 나들목(IC)부터 남항까지 11.4㎞ 길이의 2구간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이 중 송도를 지나는 2구간은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송도 습지보호지역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를 주거지역과 먼 평균간조위 추정선까지 이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안 노선이 골든하버부지를 지나게 되며 가치하락을 우려하는 인천항만공사와의 이견으로 노선 결정에 난항을 겪어왔다.  

3개기관이 수차례 협의의 자리를 가져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상호 상생·협력을 통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3개기관이 손을 잡았다.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약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 최종노선을 확정하고, 습지보호지역 행위허가 규제적용 배제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후속 행정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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