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88건 피해 접수..연평균 38건 꼴
현행법상 금지 규정 없어 판매자 규제 어려워
김용판 의원 “소비자 기만 불공정거래 규제 필요”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급성장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작용이 커지면서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 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전자상거래 중 다크패턴 관련 민원은 총 188건이나 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급성장한 전자상거래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면서 대책마련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일간경기DB)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전자상거래 중 다크패턴 관련 민원은 총 188건이나 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급성장한 전자상거래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면서 대책마련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일간경기DB)

3월24일 김용판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1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 113조원 대비 4년 만에 약 2배가량이 증가한 규모다.

증가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전자상거래 국내외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전자상거래 중 다크패턴 관련 민원은 총 188건이나 됐다.

이는 연평균 약 38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다크패턴 관련 민원이 매월 약 3건씩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28건, 2019년 32건, 2020년 33건, 2021년 51건, 2022년 44건이다.

유형별로는 자동결제 관련 민원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지방해 62건, 총액표시 미흡 16건, 압박판매 10건, 속임수 질문 4건, 사회적 증거 1건순이다.

다크패턴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구성 등을 조작해 소비자의 의사결정 또는 선택을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행태다.

문제는 민원이 매년 증가하는데도 현행법상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판매자의 기만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김용판(국민의힘·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행위와 회원탈퇴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다.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의 금지 행위에 소비자에게 대금의 자동결제를 유도하거나 동의 없이 자동결제가 갱신되도록 하는 행위를 포함한 것이다.

또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복잡하게 설정해 회원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도 같이 포함했다.

김용판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판매자들의 눈속임 상술이 매년 고도화되고 증가되면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더 나아가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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