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무위 소집..당헌 80조 예외 조항 논의

[일간경기=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이재명 당 대표의 기소가 당헌 80조 예외 조항에 해당될지 판단한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코로나 19 방역 상황과 기타 여건을 고려해 경선 일정 연기안을 최종 확정한다.  (사진=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월22일 서울중앙지검의 이재명 당 대표의 불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이 대표의 당직 정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사진=홍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월22일 서울중앙지검의 이재명 당 대표의 불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지자 당무위원회를 소집해 이 대표의 당직 정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의 당헌 80조는 그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위 당헌에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헌 80조를 삭제하라’는 청원이 5만이 넘자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투표에 붙였으나 부결되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인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덧붙여 이재명 방탄 당헌 조항이라는 여당의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당무위원회는 이재명 당 대표의 불구속 기소가 예외 조항인 정치 탄압으로 판단할 시 이 대표는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열린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기소에 대해 정치 탄압으로 인정하고 당무위원회에 부의했으며, 아울러 당무위는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럽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 기소된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해서도 유권 해석한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전반적으로 정치탄압적인 부분이 있다는 인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다”라며 당무위원회의가 정치 탄압으로 판단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당무위원회가 이 대표와 기동민·이수진 의원을 예외 조항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민주당은 갈 길이 멀다.

이는 이미 노웅래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받은 상태에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빠르면 23일 경 국회에 보고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여당인 하영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인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부결시키면 방탄 국회이고 가결시키면 여당 탄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이에 더해 당무위원회 역시 이재명 당 대표와 기동민·이수진 의원을 탄압이라고 규정하면 민주당은 야당과 일부 중도층의 '방탄' 비판 또한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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