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 조례안' 놓고 충돌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3월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은 최근 박세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가짜 조례안이라고 주장하고 것은 “도의회의 입법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료의원의 입법권 침해로 물타기 하지마라”고 경고했다.

황대호 의원 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사실관게를 왜곡해 “동료의원의 입법권 침해로 물타기 하지마라”고 강조했다.(사진=김인창기자)
황대호 의원 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사실관게를 왜곡해 “동료의원의 입법권 침해로 물타기 하지마라”고 강조했다.(사진=김인창기자)

황대호(민주당, 수원3) 의원 등은 이날 성명서에서 “박세원 의원이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최근 심해지고 있는 학내 마약문제 해결을  위해 순수한 의도로 제정한 조례안을 국민의힘 내부 문제로 정치적인 사안으로 왜곡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통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집행부 또는 동료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도의회에 제출된 수많은 조례들이 이같은 과정을 거친후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대표단은 “박세원 의원이 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대표단이 직접 나서 가짜 조례라고 공격하는 것은 특정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표단이 내부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치졸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더불어민주당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4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인근의 상가 등지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마약' 용어를 규제해야 한다는 조례에 대해 동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임시회 부의 안건 제외와 조례 철회를 요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민호(국민의힘, 양주2) 의원은 "심각한 문제는 박 의원이 조례안 발의를 위한 공동서명을 받으면서 논란의 핵심이 된 내용은 제외된 '거짓 조례안'을 내밀어 동료의원들을 호도하고 눈속임한 기만적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염종현 의장은 동료의원을 속이고 발의된 박 의원의 이번 조례안을 임시회 부의 안건에서 즉각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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