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24세 청년 대상 3월31일까지

[일간경기=신영수 기자] 가평군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1분기를 3월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최근 7일간 국민생각함 온라인 투표를 통해 가평을 빛낸 10대 성과를 뽑았다. (사진=가평군)
가평군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1분기를 3월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진=가평군)

청년기본소득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2일 ~ 1999년 1월1일생으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들에게 1인당 연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http://apply.jobaba.net)에서 회원 가입 후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을 첨부하고,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없이 심사 대상이 되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는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위임(부모, 형제자매)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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