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119만2947일 집회 신고..99%가 미개최
타 집회 방해 의도..경찰력 낭비·집회 자유 침해 우려
이형석 의원, 유령집회 차단 위한 개정안 대표 발의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인천 지역에서 만연하고 있는 신고 후 정작 열리지 않는 일명 유령집회가 사라질 전망이다.

광복절인 8월15일, 정부와 서울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에서 산발적인 집회가 이어지며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간 충돌이 빚어졌다. (사진=홍정윤 기자)

3월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전체 신고 일수 중 99%에 해당하는 118만172일은 집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정윤 기자)

3월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인천에서 신고된 집회는 모두 6만404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1만6010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인천에서 매월 신고 되는 집회가 1334건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신고에 따른 집회 일수는 총 119만2947일로 나타났다.

연평균 집회 신고 일수가 무려 29만8237일이고 월평균으로는 2만4853일이나 됐다.

이처럼 인천에서 매일 약 44건에 828일에 해당하는 집회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인천에서 신고된 집회 일수 중 거의 대부분이 열리지 않는 유령집회라는 점이다.

실제로 같은 4년간 전체 신고 일수 중 99%에 해당하는 118만172일은 집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를 열 의도가 없으면서 다른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열지 않는 것이다.

같은 시간과 장소에 목적이 상반되거나 방해되는 2개 이상의 옥외집회나 시위에 대해 금지 통고할 수 있는 현행 집시법을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유령집회는 경찰력 낭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도 낳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2017년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했지만 경찰의 과태료 부과는 미미하다.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이형석(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집회 신고를 해놓고 실제 집회는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유령집회를 방지하기 위해 주최자의 옥외집회나 시위 개최를 30일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접수한 옥외집회 등의 주최자가 ‘기한 내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경우’다.

또 ‘실제 개최한 옥외집회 등의 일수가 신고한 일수와 비교해 ’기준 이하인 경우’도 해당된다.

이형석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 치안행정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명 유령집회가 반드시 근절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시위 관련 개정 법안을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정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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