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만 있고 보도 없는 채 설계..3월 준공
건설사 "문제 없다"..군 "관여사항 아냐"
일각 "주민 안전 무시..준공 전 조치해야 "

[일간경기=이영일 기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의 출입구가 있는 도로에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차도로 보행해야 한다면 만약의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일원에 건설되고 있는 ‘양평역 센트럴시티’ 아파트의 출입구 도로가 보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준공을 앞두고 있어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이영일 기자)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일원에 건설되고 있는 ‘양평역 센트럴시티’ 아파트의 출입구 도로가 보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준공을 앞두고 있어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이영일 기자)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이때,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일원에 건설되고 있는 ‘양평역 센트럴시티’ 아파트의 출입구 도로가 보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준공을 앞두고 있어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통상 건물의 출입구가 있는 도로에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돼 있다. 하지만 문제가 제기된 아파트의 출입구는 8m 도로를 접해 있지만 차도만 있고 보도는 없는 황당한 설계로 공사가 됐다.

이러한 공사 마무리로 입주민들은 부득이 차도를 통해 보행하게 돼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된 실정이다.

문제가 된 아파트 입구 도로는 양평군의 도시계획에 따라 조성된 ‘공흥양근지구 1블럭’으로 8m도로 100여 m가 아파트 단지를 접하고 있다. 이곳을 일신건영이 매입해 248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해 오는 3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일원에 건설되고 있는 ‘양평역 센트럴시티’ 아파트의 출입구 도로가 보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준공을 앞두고 있어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이영일 기자)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일원에 건설되고 있는 ‘양평역 센트럴시티’ 아파트의 출입구 도로가 보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준공을 앞두고 있어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이영일 기자)

이에 대해 건설사 공무부장은 “문제가 제기된 도로의 출입구는 아파트에 방문하는 차량의 회차를 위한 곳으로 입주민들의 아파트 출입을 위한 출입구가 다른 곳에 3곳에 있어 문제가 안된다”면서,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양평군에서 인허가 받은 설계에 따라 공사를 했다”고 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는 주민들의 보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돼 있고, 횡단보도까지 그려져 있어 건설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차량의 회차를 위한 출입구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건설사가 말하는 단지내 출입구 3곳 중 2곳은 지하 1층의 차량 출입구의 보도와 관리사무소 출입용 보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 두 곳을 이용해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하 주차장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또 한군데는 아파트 측면에 설치된 계단식 보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양평군 허가과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에 따른 부지내의 시설물 등의 허가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있다”며 “아파트 주변 도로와 보도에 대해선 다른 부서의 업무다. 우리가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군청 도로 담당 관계자는 “아파트 배치도에 차도만 있고 보도가 없는 상태로 설계되어 있어 보행자 안전 등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보도를 우리가 해라 마라 할 수 없다”며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공동주택팀과 협의를 해 보겠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8m 도로가 접한곳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주민 통행을 위한 보도설치가 안된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이는 아파트 설계한 시행업체, 아파트 건설 적합성을 논의한 심의위원회, 허가를 내준 양평군, 공사를 감독한 감리업체 등 모두가 주민의 안전을 무시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황당한 이번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양평군과 건설업체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입주민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준공 전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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