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임시회 개회..조례안 및 추경 처리

[일간경기=신동훈 기자] 평택시의회는 2월20일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세대당 1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길을 열었다.

평택시의회는 2월20일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세대당 1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278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했다. (사진=평택시)
평택시의회는 2월20일 제237회 임시회를 열고 세대당 1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278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했다. (사진=평택시)

시의회는 최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날 제237회 임시회를 원포인트로 진행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관련 안건을 신속히 처리했다.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평택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278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3월경 약 27만 세대에 세대당 10만원 상당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해 시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승영 의장은 “난방비 폭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 대한 난방비 지급 사안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근거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 평택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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