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김희열 기자] 오산시의회는 2월15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오산시의회가 2월15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오산시의회가 2월15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3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4건, 보고의 건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기 내 처리한 조례안 중「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했으며,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수정가결 처리하고,  4건의 동의안 중 3건은 원안가결, 「가칭)시립 세교2 더샵 엘리포레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1건은 보류 처리했다.

성길용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2023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시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하였다.

또한, 임시회기간 동안 튀르키예 성금 모금에 참여하여주신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산평화의소녀상 운영위원회, 오산인포커스 운영위원회, 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희망을 잃지 말고 하루빨리 평화로운 일상으로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하고, 성금 모금액은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의회 제275회 오산시의회(임시회)는 오는 3월13일 부터 22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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