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민 연수구의원 발의
조례안, 기획복지위 통과

[일간경기=김종환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등의 재난 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필수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인천 연수구의회는 2월14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기획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한성민(국민의힘 선학·연수2·3·동춘3)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필수업무 노동자들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계획수립,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필수 노동자는 재난발생시 사회 유지를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번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로 코로나19 등의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필수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인천 연수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기능 유지와 재난 극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성민 의원은 “이 조례로 최근 트루키예에서 발생한 강진과 같은 각종 재난 상황에서도 연수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연수구의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