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건설관련 업체인 G사의 박모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재판장에 섰다. 

지난 3일 인천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엔, 피해주장여성은 참석하지 않은 채 혐의 입증을 위해 검찰측이 요청한 4명의 증인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검찰측에 따르면 박대표는 지난 2013년, 당시 고등학교 실습생 신분으로 취업한 여직원을 상대로 ‘이쁘다’ 또는 ‘우리애기 이리와봐’라는 말을 하며, 볼을 쓰다듬고 포옹을 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해자와 증인들과의 통화내역과 카카오톡문자내용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이에 변호인측은  검찰측이 제시한 통화내역은, 피해자가 사전에 증인들의 동의 없이 녹취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계획적인 녹취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번 사건 전에 피해자가 같은 회사 임원을 상대로 고소하였던 성추행건이 무죄로 판결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대표의 기소여부를 위한 다음 공판은 11월 26일에, 다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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