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등급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도 저공해 조치 지원]

경기도가 올해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미부착된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에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배출허용기준에 맞춰 생산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12배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데요, 지원 대상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올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3만2천511대의 저공해 조치에 1천117억원을 투입할 게획인데요, 김동성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향후 예산 지원이 점차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 줄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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