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는  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사항과 조례 제·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보고 받았다. 

이날 보고된 현안사항은 행정안전국 소관의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복지문화국 소관의 ▲“우리가 함께 그리는” 민·관복지 허브시스템 구축 ▲복지급여 성립전 예산 편성 ▲제3회 남양주시 전국마스터즈 수영대회 개최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경제산업국 소관의 ▲고용·복지+센터 합동 워크숍을 위한 성립전 예산 편성 ▲도세 세수증대 및 체납액 징수활동비 성립전 예산 편성, 도시국 소관의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보고 ▲창현2도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담터1지하차도 유지관리협약 체결 ▲남양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교통도로국 소관의 ▲별내동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 ▲와부읍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 ▲화도읍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 보건소 소관의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평생교육원 소관의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남양주시 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 등이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