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이후 어학교재판매, 인터넷거래 등으로 피해 늘어

경기도가 도내 고교생의 소비생활 피해예방을 위해 도내 65개교 1만 7천여명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고교생 소비생활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수능시험 이후 고교생들의 피해가 많은 자격증, 어학교재 판매상술, 인터넷을 통한 피해 등의 사례와 청약철회권, 미성년자 취소권 등 소비자의 권리, 1372 소비자상담센터 안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에는 대학 입학 후 불법다단계를 통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판매공제조합”에서 제공한 “불법피라미드 소비자피해피해예방”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11월 5일에는 이번 교육이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강사를 대상으로 “고교생소비생활교안 및 동영상” 설명을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라호익과장은 “사회생활에 미숙한 고교생들이 악덕상술에 피해를 입지 않고 현명한 소비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이라며, “고교생 등 미성년자의 소비생활 피해가 발생하면 道 소비자정보센터(☎ 031-251-9898)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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