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 특별법.. 지자체장 "기반시설 대책부터"]

지난 뉴스에서 정부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20년 이상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파격적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관련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이동환 고양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그리고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5개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지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반면 파격적인 용적률 완화 특례에 대해서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특별법에는 노후계획도시 용적률을 300%에서 역세권의 경우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는데, 통상 용적률 300%는 아파트 35층, 500%는 대략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용적률을 높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중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지자체장들이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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