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뜻 반영..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환영"]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경기도는 "경기도 건의 사항과 도민 뜻이 대폭 반영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노후 신도시 재정비와 원도심 재생을 위해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했는데요. 건의안을 토대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국토부 민관합동 특별조직(TF), 실무협의체 등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번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별법안에 따라 정비대상이 1기 노후 신도시뿐 아니라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지구까지 확대돼 도내 노후 지구들도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주요 민원 사항이었던 용적률·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고 통합심의로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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