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2년 만에 ‘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최현백 시의원 “판교 주민들의 노력에 감사”

[일간경기=정연무 기자]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 중 이주자택지(상가점포주택) 주민들의 재산권이 12년 만에 정상화됐다.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 중 이주자택지(상가점포주택) 주민들의 재산권이 12년 만에 정상화됐다. 해당지역 주민들과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 중인 최현백  시의원. (사진=최현백 의원실)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단독주택용지 중 이주자택지(상가점포주택) 주민들의 재산권이 12년 만에 정상화됐다. 해당지역 주민들과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 중인 최현백  시의원. (사진=최현백 의원실)

성남시는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이 2월6일 확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판교 지구단위계획(상가점포주택)내에 건폐율 60%·용적률 160%, 4층·5가구 이하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1년 5월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 제한 완화 및 가구 수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증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성남시는 택지개발지구 내 1종 일반주거지역 이주자택지(상가점포주택)에 대해 건폐율 60%, 용적율 160%, 4층, 5가구 이하로 층수 및 가구 수 등을 완화하여 위례, 여수, 고등, 모란, 대장지구 등에 적용해 왔다. 

인근 화성시는 동탄1지구에 대해 2013년 층수 4층 이하, 가구 수 5가구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용인시 역시 2014년에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수지 1, 2지구등 5개 지역의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 비율 완화 등 규제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판교만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면서 지난 2010년 건물 신축 시부터 지금까지 건폐율 50%·용적률 150%, 3층·3가구 이하만 가능한 상태로 재산권이 제한되어왔다.

이러한 관계로 이지역 해당 주민들은 성남시의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021년 10월 '판교점포겸용주택 비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판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을 제기하였고, 더불어 민주당 소속 최현백 시의원이 소개의원으로 나서 2022년 3월 성남시의회에서 청원을 채택 받았다.

최 의원은 “우선 ‘203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1차)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환영한다”면서 “2021년 10월부터 함께한 '판교점포겸용주택 비전 추진위원회' 주민들의 노력이 이뤄낸 쾌거에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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