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 세종-서울간 영상 국무회의가 열린 4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일간경기=연합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4일 "전 부처는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서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정 성과가 결실을 보려면 정기국회에서 주요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는 올해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정 총리는 "특히 재정건전성과 증세논란, 누리과정 등 주요쟁점에 대해 소관 장관이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강조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본시장법,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부정청탁금지법 등은 물론, 경제혁신과 비정상의 정상화, 국민안전 등 정부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136개 중점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국회 설득에 모든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최근 영화배우 김부선씨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부상한 아파트 관리비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싸고 공사 뒷돈 수수,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내년부터는 공사·용역 계약시 전자입찰제 도입과 함께,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외부 전문가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도입된 제도가 신속히 정착해 아파트 입주자들이 비정상적 관리행태가 사라졌다고 체감하는 것"이라며 관계부처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정 총리는 지난 9월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에 대해서도 "아파트 관리 비리가 있다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국민에게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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