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차 이용 공금횡령 등 관리직 3명 '정직' 중징계

경기도교육청은 각종 부패 행위로 적발된 학교 관리직 교원 4명에 대한 징계결과를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부패 행위자 공개는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의 하나로 검찰과 경찰 등 외부에서 적발돼 징계가 확정된 부패 공직자의 제재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권익위는 내부적발에 의한 처벌현황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 제고 차원에서 기관 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으나 도교육청은 반부패 청렴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이를 폭넓게 해석해 내부적발까지 외부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이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징계가 확정돼 제재현황이 공개된 교원은 모두 4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공금횡령)으로 중징계(정직) 처분을, 나머지 1명은 청렴의무 위반(금품수수)으로 경징계(견책) 처분을 받았다.

한 중등학교 교감은 외국교육기관에 보낼 운영비를 미화를 교부받고는 해당 국가 돈으로 교환해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율차를 이용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또 다른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 집기(공유물)를 집(사유지)으로 옮겨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부패 행위자 공개는 제 식구 감싸기식의 비정상적 처벌 관행을 개선해 부패예방 효과도 높이려는 목적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학교급, 직급, 징계요구 양정, 결과(의결), 사건개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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