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허은아 국회의원은 메타버스 산업이 차세대 산업을 주도할 새로운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지원과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을 짚고 법률적 제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메타버스, 기술에서 산업으로-기반법 제정 토론회’에서 “메타버스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률안 제정으로 인력양성·기술개발·해외진출 등 산업 전반에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유지상 메타버스얼라이언스 의장과 박관우 메타버스소프트웨어협의회 회장, 김상균 경희대학교 교수 등 산업·학계 전문가들은 기술의 영역에 있는 메타버스가 산업기반의 무한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글로벌 기업 메타(Meta)는 10년 간 매년 10조 원 이상을 메타버스에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2021년 516억 9000만 달러에서 2030년 1조 3008억 9000만 달러로 연평균 44.5%씩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다.

실례로 지난해 10월 롯데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울산 롯데 캐슬 블루마리나’ 생활숙박시설 분양 모델하우스를 공개했다. 이는 현장 모델하우스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전망까지 CG로 확인할 수 있고 접근성 또한 용이하게 바꾼 대표적인 메타버스·산업계와의 win-win 사례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를 이용한 청소년 교육, 각종 직업 훈련, 기업 홍보, 세금 징수  등 산업 전반에 무한히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메타버스 플랫폼을 악용해 가상 현실 게임에서 아바타를 이용한 성희롱 문제가 불거졌는가 하면, 성인이 미성년자에세 접근해 아이템을 선물한 뒤 현실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하는 '다크버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더해 메타버스 특성 상 각 기업마다 독자적이고 산발적인 개발로 인해 일률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과 정부가 연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허은아 의원은 기존의 법 제도가 IT 신기술을 포용하기 부족함을 짚고, 산업계와 협력하면서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에 앞장 설 것이라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