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홍정윤 기자] 김기덕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중 6개 기관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 준수’를 촉구했다.

김기덕 서울시의회 시의원은 지난 1월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중 교통공사·주택도시공사·서울연구원·신용보증재단·서울기술연구원·사회서비스원이 장애인 고용 대신 벌금을 납부하고 있음을 꼬집고 개선을 요청했다.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의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24곳은 3.6%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물론 2022년 12월 말 기준 159명의 의무고용장애인 명수를 훌쩍 넘어 171명을 고용한 시설공단이나 57명의 상시 근로자 중 4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한 공공보건의료재단과 같은 모범사례도 있다.

그러나 김기덕 시의원은 의무고용 위반 공공기관이 납부한 부담금은 4억 600만원에 이르며, 이는 2021년 대비 8000만원 증가한 액수임을 꼬짚고 “지금처럼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잘못된 행태가 더는 나타나지 않도록 서울시가 자발적인 태도로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는 하루 이틀 지적된 사안이 아니다.

지난 2021년 6월23일 이정인 전 서울시의회 의원은 제301회 정례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이 18억원에 이른다고 질타했었다.

또 장애인 의무 고용을 공공기관에서조차 소홀하니 교육의 본산인 대학병원들 마저도 고용 대신 부담금으로 대신한 사례가 속출했다.

송옥주·강득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2021년 9월 경 ‘2020년 사립대학교 5곳 중 4곳은 이를 위반해 390억원의 부담금이 부과됐으며,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중 13곳이 위반해 67억원 이상을 납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2021년 6월에 ‘2024년까지 향후 4년간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부터 3.8%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시키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을 통과시켰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