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인천시 행정처분 수용
장단기 소음대책 계획 반영

[일간경기=안종삼 기자] 인천 미추홀구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DCRE가 인천시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여 소음저감시설을 대심도 터널로 변경키로 했다.

인천 미추홀구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DCRE가 인천시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여 소음저감시설을 대심도 터널로 변경키로 했다.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진행도. (사진=인천시)

인천 미추홀구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DCRE가 인천시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여 소음저감시설을 대심도 터널로 변경키로 했다.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진행도. (사진=인천시)

㈜DCRE는 행정처분에 따른 제반서류 작성을 위한 추진계획(안)을 시에 제출하고 이미 분양된 3개 단지의 소음 대책 및 대심도 터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단기 소음 대책을 개발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미추홀구 학익동 154만6000㎡를 주거와 상업, 업무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DCRE은 용현·학익 1블록 1-1단지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다르게 환경보전방안 재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한 층수인 14∼18층에 비해 더 높은 42층으로 바꿔서 공사해 도시개발법을 위반했다. 

이에 인천시는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소음저감시설을 방음벽ㆍ저소음포장에서 대심도 터널로 변경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업자와 입주예정자들은 시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온라인 시민의견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인천시는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2024년 12월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수분양자 입주에 대비해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기관(부서)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