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4일까지 한도 상향, 전통시장 활력 기대

[일간경기=성기홍 기자] 파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1월24일까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의 인센티브 지급한도를 30만원(3만원)에서 50만원(5만원)으로 상향했다.

파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24일까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의 인센티브 지급한도를 30만원(3만원)에서 50만원(5만원)으로 상향했다. (사진=파주시)
파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월24일까지 지역화폐인 ‘파주페이’의 인센티브 지급한도를 30만원(3만원)에서 50만원(5만원)으로 상향했다. (사진=파주시)

파주페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해 연중 10% 할인 인센티브 지급으로 1,510억원을 발행해 ‘파주를 빛낸 10대 뉴스’에서 3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신년사에서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위기 상황에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위한 조치로 올해도 10% 할인 인센티브를 계속 지급할 예정”이며, “향후 국비 등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경우 구매 한도를 조정해 발행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파주페이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지역 내 전통시장·학원·음식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단, 백화점·대형마트 및 연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구매 방법 및 사용처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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