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경기=이규상 기자] 이천시는 올해부터 군입대 청년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천시는 올해부터 군입대 청년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천시는 올해부터 군입대 청년의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해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1인당 1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1월2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이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 예정인 이천시민이며, 입영 전날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입영 통지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이천시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며“사업 시행 이후 현장 민원청취를 통해 지급 대상, 신청 가능기간 등에 대한 미비점은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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