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이행 안하면 법인설립 허가 취소 가능

[일간경기=김인창 기자] 경기도는 1월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후원금 유용과 관련,  2개 토지를 매각하도록 3차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3차 시정명령이 6개월 이내 이행되지 않으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해당 토지는 나눔의 집 주차장 등으로 쓰이는 농지 1008㎡와 뒤편 야산 6479㎡다.

이들 토지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3억9천만원과 2억원을 주고 각각 매입했다.

관련 법령상 토지·건물 등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 비지정 후원금 등으로 매입해 문제가 됐다.

앞서 도는 나눔의 집에 대한 민관합동조사 등을 거쳐 후원금 용도 외 사용 등 법규 위반 사실을 확인해 2021년 4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11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려 2개 토지 매각 외 10건은 이행된 상태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